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윈캠퍼스 원격평생교육원 인가 최고관리자 / 2023.05.22

안녕하세요, 윈캠퍼스입니다.

 

「평생교육법」 제33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여 인가받았음을 안내드립니다.

 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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